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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최대주주 공익성 심사 신청 D-1, 현대차의 선택은

채성오 기자
KT 광화문 EAST빌딩 [Ⓒ 디지털데일리]
KT 광화문 EAST빌딩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국민연금공단의 지분 매각으로 KT의 최대주주가 된 현대차그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익성 심사를 받을 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공익성 심사 신청 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지난달 20일 국민연금공단이 KT 지분 1.02%를 매도하면서 7.89%(현대차 4.75%·현대모비스 3.14%)를 보유하고 있던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로 인해 현대차그룹이 KT 법적 최대주주 지위를 획득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와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대차그룹이 KT의 법적 최대주주 지위에 따른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최대주주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하는 공익성 심사 조건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현대차그룹이 KT와 협의해 공익성 심사를 신청할 경우,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 3개월 내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다만 공익성 심사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기정통부 장관이 관련 주식 매각을 명령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이 과기정통부에 공익성 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들어 현대차그룹이 국내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기간통신사업자 관련 신고 및 인가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나선 만큼, 공익성 심사를 신청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KT 지분을 추가 매입하거나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초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성오 기자
cs8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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