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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다 죽어”…음원 저작권료 상생안 연장 여부에 음원업계 ‘촉각’

이나연 기자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 로고 [ⓒ 각 사]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에 따른 음원 플랫폼 업계의 결제 수수료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한 상생안의 한시 적용 기간이 이달 부로 끝난다.

유튜브뮤직이 이른바 ‘유튜브 프리미엄 끼워팔기’를 앞세워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 자리까지 넘보는 상황에서 해당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큰 폭의 서비스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향후 정부 행보에 국내 음원업계 이목이 쏠린다.

7일 콘텐츠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시행이 종료되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이하 음원 저작권료 상생안)’에 대해 재논의에 나섰다.

문체부 저작권산업과 관계자는 음원 저작권료 상생안 연장 여부와 관련해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라면서도 “국내 음원서비스사업자(OSP)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여러 방안을 고민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음원 저작권료 상생안은 음원 사용료를 정산할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로 발생한 인앱결제 수수료를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서비스된 음원 사용료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구글이 지난 2022년 6월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하면서 음원 플랫폼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자, 멜론과 플로 등 국내 주요 음원 앱은 일제히 이용료를 10%가량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당시 국내 음원업계는 기존 징수규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추가 수수료(IAP) 부담으로 인해 큰 폭의 서비스 가격 인상이 이뤄졌을 것이라 우려했다. 가격부담이 높아진 데 따른 소비자 이탈이 이어지는 등 국내 음악산업 전반 침체가 야기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2022년 8월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개최한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 이슈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따르면 국내 음원 플랫폼 사업자가 기존 웹 결제 수수료율 5%를 적용할 때만큼의 수익만 보전하려고 해도 월 7900원이던 구독료를 월 4만7400원까지 올려야 한다.

유튜브가 광고 없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월 1만4900원 유료 멤버십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뮤직을 끼워파는 것과 비교하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문체부는 국내 음원업계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한편, 결제 수수료 인상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원 저작권료 상생안을 음원 플랫폼 사업자, 저작권 단체 등과 논의해 왔다.

그 결과,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로 음원 앱 내 음원 이용료가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올랐다면 증가분인 2000원 수수료를 제외한 PC 버전 이용료 1만원만 저작권료 산정 대상으로 삼기로 업계와 합의했다. 음원 플랫폼 사업자는 기존보다 적은 수익을 내는 대신, 이용자가 음원 서비스를 이용할 땐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분 중 일부만 반영해 가격 인상 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셈이다.

이나연 기자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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