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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저작권료 상생안 확정…음원업계, 문체부 결정 ‘환영’

이나연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결제수수료 인상에 대응하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을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국내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들도 문체부 결정에 지지를 보냈다.

네이버·드림어스컴퍼니·NHN벅스·와이지플러스·지니뮤직·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이하 국내 사업자)는 “개정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국내 음악산업이 한층 안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년여간 수차례 논의를 통해 개정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은 음원 사용료를 정산할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인앱결제 의무화에 따른 인앱결제 수수료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 규정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서비스된 음원 사용료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앞서 국내 음원업계는 징수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추가 수수료(IAP) 부담으로 인해 큰 폭에서 불가피한 가격 인상이 이뤄졌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가격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 이탈이 이어지는 등 국내 음악산업 전반 침체가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지배적이었다.

국내 사업자는 “음악산업 내 이해관계자가 치열하고 건전한 토론을 통해 주요 현안을 해결한 긍정적인 사례를 만들어 낸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본 징수규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권리자 수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해외 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준 문체부와 음악권리자(신탁 4단체 및 한국음악콘텐츠협회)에 다시금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사업자는 향후 국내 음악산업 안정과 성장을 위해 본 개정안 적용이 지속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에 만족도 높은 음악감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작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나연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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