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스타트업 법률상식152] 세일 상품, 주문 제작 상품은 정말 환불이 불가능할까?

김도윤

김도윤 변호사. [ⓒ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 [ⓒ 법무법인 민후]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 "세일 상품이라 환불 안 됩니다", "주문 제작 상품이라 환불 안 됩니다"라는 문구를 어디에선가 본 기억이 다들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오프라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인터넷·모바일 쇼핑몰 등 온라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더 익숙한 시대가 되었다. 그만큼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기에, 인터넷·모바일 쇼핑몰 등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와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 그 중에서도 환불 관련 내용을 숙지할 필요성이 있다.

전자상거래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데,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 제17조 제2항 각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 재화를 공급받은 날, 청약철회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제2항),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전자상거래법 제35조).

즉,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인터넷·모바일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후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도 일정기간 내(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등)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일 상품 안내화면에서 세일 상품은 청약철회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교환·반품이 불가능한 것처럼 표시한 피심인 A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피심인 A의 행위는 일반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청약철회를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였으므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세일 상품이라고 하여 환불 의무가 없다고 한다면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고, 설령 환불 정책으로 세일 상품은 환불이 불가하다고 정하였더라도 그러한 정책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써 효력이 없는 것이기에,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훼손된 경우 등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사유 불문하고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하기도 한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6호,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주문 제작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주문 제작 상품이라고 하여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문 제작 상품을 표방하여 청약철회를 제한한 B사에 대하여 일부는 전자상거래법상 정당하게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상품이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사업자가 미리 일정한 규격, 색상 등을 정해 견본품을 제시하고 소비자는 단순히 주문 여부만 결정하는 형태이기에, 이는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이 아니므로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음에도, 소비자에게 판매 상품 모두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들의 주문취소, 환불 등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위 사례와 같이 이름만 주문 제작 상품일 뿐, 실질적으로는 전자상거래법이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상품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하는지, 청약철회시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지, 이 두 가지 요건을 잘 살펴보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적용하여 부당하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을 방지하기 바란다.

또한 위에 설명한 내용 외에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되거나 제한되지 않는 경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환불 관련 규정을 설정할 때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을 권장한다.

<김도윤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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