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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7월초까지 부동산 PF사업장별 사업성 평가 실시

최천욱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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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성 평가기준을 담은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이 6월초까지 추진된다. 또 금융권은 7월초까지 연체 또는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3일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세부이행 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는 동시에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약 1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6월중순께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월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캠코펀드에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월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6월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증액)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6월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이미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 금액 증액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 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는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을 건의했디.

금융당국은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 등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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