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부작용 고려해야…사후규제 강화 필요"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단통법 폐지 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안 폐지 이후 유통점・제조사에 대한 관리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0일 발간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를 통해 이번 국회에서 부각될 정책 현안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꼽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하고, 2월 구체적인 폐지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단말 할인(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하고, 이를 위해 근거 법령을 '단통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조사처는 “단통법을 폐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전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은 유통점과 제조사를 규율하고 있지 않다”라며 “단통법을 폐지하더라도 판매점 관리 의무와 같은 소비자 보호 규정을 유지하고 추가적인 보호 수단 도입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자금력이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와 소형 유통점이 무너지면 장기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의 경쟁이 약해질 수 있다”라며 “온라인 개통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동통신사의 자사 사이트・대형 온라인 유통점 대비 알뜰폰 사업자・소형 유통점의 경쟁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도 22대 국회에서 부각될 정책 현안으로 꼽혔다. 정부가 방발기금 부과 기준과 대상 개편을 검토 중인 가운데 조사처는 국내 방송통신환경의 변화 및 방송통신사업자의 시장현실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조사처는 “(방발기금) 징수 대상에 대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및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하는 입법안을 검토할 수 있다”라면서도 “기본적인 방발기금 부과의 논거가 제한경쟁 하에서 얻은 수익의 일부를 공익 차원에서 기금으로 납부한다는 것이므로, 법률을 통해 방발기금 부과를 다른 방송통신사업자로 확대할 경우 충분한 입법 정당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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