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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단통법 폐지·제4이통 출현, 부담이자 위험요소"

채성오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KT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과 '제4 이동통신사' 출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KT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사업 관련 위험요소 등을 공개했다. 앞서 KT는 NYSE에 주식예탁증서(DR)를 거래하는 형태로 상장돼 1999년부터 매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KT는 해당 사업보고서에서 단통법 폐지 및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해 "단통법 개정 또는 폐지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말기 보조금 또는 할인을 더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게 해 사업자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따라서 이동통신업계의 경쟁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KT는 "당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칙, 규정 및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과기정통부는 당사의 사업권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수시로 당사에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사에 적용되는 법과 규정이 사업, 재무상태, 영업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서술했다.

제4 이동통신사 출현에 대해서는 요금 체계 조정 가능성을 높이는 부담 요인으로 지목했다.

KT는 "2024년 1월, 스테이지파이브를 주축으로 한 컨소시엄인 스테이지엑스가 경매를 통해 28㎓ 주파수 대역의 800㎒ 대역폭 라이센스를 취득했고 관련 규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2025년 상반기 내 제4의 전국적인 모바일 서비스 제공 회사로서의 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모바일, 유선, 미디어 및 콘텐츠 서비스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사의 진입은 경쟁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가 부과하는 서비스 요금에 대한 가격 하락 압력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KT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간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으로 조사한 부분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KT는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 수준을 상호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 및 평균 판매장려금 허용범위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 등으로 조사 중"이라며 "당사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시정명령이 내려질 위험이 있고 이는 당사의 영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채성오 기자
cs8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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