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플랫폼입점사업협회 “공정위의 ‘쿠팡 철퇴’, 중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쿠팡의 직매입 및 자체 브랜드(PB) 상품 부당 우대 의혹 관련 유통업계 사상 초유의 1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쿠팡에 납품하는 입점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까지 위협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로켓배송이란 쿠팡의 익일 배송 서비스다. 소비자에게 PB를 비롯한 직매입 상품을 빠른 배송 서비스로 선보이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협회장 백운섭)는 14일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는 1500개 중소상공인 회원사를 둔 플랫폼에 입점해 판매사업을 하는 중소상공인들을 대표하는 단체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공정위 결정의 핵심은 ‘로켓배송’을 중개거래 제품에 비해 더 잘 보이도록 하는 행위가 불법이니 중단하라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나 로켓배송 추천이 제한될 경우, 매출과 발주량 감소로 이어져 제품 납품업체들이 피해 직격탄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 어린 목소리를 냈다.
즉, PB를 비롯한 직매입 상품을 다루는 로켓배송 추천이 규제로 제한되면 중소 납품업체들이 주축인 로켓배송 상품의 매출이 하락하게 돼, 이는 곧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로켓배송 제품의 매출이 쿠팡만의 이익이 아니라 중소상공인들의 매출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로켓배송이 단순히 쿠팡의 자사 서비스라고 보고 제재를 한 공정위의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으로 인해 시장에 미치는 쇼크는 참담한 결과로 다가올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보통 직매입보다 중개거래 제품의 이익률이 높기에 이번 제재로 쿠팡의 피해는 제한적이고, 오히려 납품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 성명서에선 많은 납품업체들의 반품 등 부담이 전혀 없으며, 안정적인 판매 확보에 큰 도움이 되는 로켓배송의 직매입 거래 형태를 선호한다고도 부연했다.
이어 협회는 브랜드 파워가 약한 중소 제조업체와 중소상공인들은 마케팅 비용 부담 없이 매출 상승이 가능한 PB 산업 성장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쿠팡을 통해 ‘제2의 경영’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쿠팡 PB 상품 파트너의 90%는 중소기업으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매출과 판매량의 80%를 쿠팡에서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중소 납품업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고, 전 세계에 유례없는 제재를 통해 국내 산업과 중소상공인들을 모두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며 공정위 제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소상공인들에게도 심각한 부담으로 다가올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제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 또한 지난 13일 공정위 제재에 대해, “소상공인 영세기업 보호 목적 PB상품 판매에 제동을 거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며, “많은 소비자가 PB상품 구매로 더 낮은 가격으로 유사 품질 제품을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PB상품의 적극적 활용이 로켓배송 같은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원동력인데, 공정위의 PB 상품 과징금 폭탄으로 소비자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쿠팡은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행정소송으로 부당함을 소명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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