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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백지화]① 경매부터 취소예정까지…결국 '재정능력 검증' 변수로

채성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면서 '제4 이동통신의 꿈'이 또 한 번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여덟 번째 도전자인 스테이지엑스마저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낙마할 경우,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출범은 장기적인 '숙제'로 남게 될 전망이다. <디지털데일리>는 제4 이동통신 사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고, 정부 정책의 변화를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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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7전8기'로는 부족했던 것일까. 정부가 2010년부터 추진해온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또 한 번 좌초될 상황에 놓였다. 여덟 번째 도전자로 나선 '스테이지엑스'도 재무적 역량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주파수 할당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스테이지엑스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규제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된 이후 도전했던 신규 사업자였던 만큼,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5일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 취소 관련 청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 결과는 행정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청문은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복수의 법률자문과 법률·행정, 경제·경영, 전파·기술, 소비자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파정책자문회의의 자문을 통해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한 끝에 내린 결정이다.

관련 청문회가 열릴 경우, 과기정통부와 스테이지엑스는 각각의 입장을 소명할 예정이다. 양측의 입장을 종합하면 서류 검증 과정을 어느 부분까지 인정할 것이냐가 청문에서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대한 이유가 없을 경우, 이번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 측이 신청서에 제기한 자본금 2050억원을 필요서류 제출기한인 5월 7일까지 납입했어야 했고, 이를 지키지 못해 세 차례에 걸쳐 각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요청했지만 끝내 이행되지 않아 취소 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 측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자본금 납입 시점 및 주주구성 계획을 기재한 만큼, 현 시점에서 신청서의 내용만을 가지고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령상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필요서류 제출 당시 500억원의 자본금과 오는 3분기까지 증자로 약 150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수 차례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일각에서는 양측의 주장이 상이한 부분을 두고 관련 제도의 해석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지난 2019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기간통신사업자 신규 진입 기준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함에 따라 재정능력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주파수 낙찰대금 분할납부 ▲정책금융 지원 등의 지원책이 오히려 신규 사업자의 자체적 재정능력 검증을 소홀하게 만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0년부터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응모했던 사업자들이 낙마했던 사유가 대부분 재정능력이 검증되지 못했음을 감안하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이 가져올 혼란은 예견된 수순이라는 것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지난 1월 28㎓ 주파수 경매 당시 스테이지엑스가 4301억원이라는 거액을 써낸 데 비해 컨소시엄의 주축이자 운영사인 스테이지파이브의 경우 자본잠식 상태였기에 자금조달 능력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주파수 낙찰대금 1차 납입일인 지난달 7일 ▲스테이지파이브 ▲야놀자 ▲더존비즈온을 제외한 주주사 외에 투자자들이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도 불안 요소로 거론된 바 있다.

실제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의 추가자료를 봤을 때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 주주는 6곳이며 이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곳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타주주 4곳 중 2곳도 납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도 이를 의식하듯, 청문 결과에 따라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연구반을 가동해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는 한편 관련 법·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 14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28㎓ 주파수 할당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법·제도를 추가 검토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경매 절차를 거치게 되면 원천적으로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스테이지엑스 측은 "청문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전했다.

채성오 기자
cs8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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