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취소' 스테이지엑스, "법적·행정적 절차 밟겠다"…시민단체 "정부 결정 환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스테이지엑스는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4이통사 후보자격 취소 예정 발표에 '유감'이라는 입장과 함께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앞서 지난 1월31일 경매를 통해 주파수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고, 4월19일 준비법인을 설립한 후 5월7일 주파수대금의 10%인 430억1000억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법령에 따라 필요서류 제출시점인 5월7일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이지만,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에는 이에 현저히 미달하는 500억원 미만 금액만 납입됐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6월13일 기준 스테이지엑스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자본금이 1억원으로 기재돼 있어 자본금 납입 증명서(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와 부합하지 않은데다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과기정통부는 전파정책자문회의의 자문을 통해 주파수할당에 필수인 필요사항이 완료되지 않았고, 구성주주가 할당신청서와 다른 점이 모두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스테이지엑스 측은 "과기정통부로부터 보완 요청까지 받아 할당신청 적격 통보를 받은 주파수이용계획서 상 자본금 2050억원의 완납 시점은 주파수할당 이후임이 명백하다"며 "경매 낙찰을 통해 할당대상법인의 자격을 획득한 사업자에게 사후적으로 자본금 요건을 문제 삼아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 시절의 절차와 관행을 따른 것으로서 등록제로 변경된 현 시점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자본금 납입계획에 대해 이미 제출한 주파수 투자 관련 서류 외 이를 재확인하는 '확인서', '확약서' 등을 냈다"며 "사업 추진 주체인 스테이지엑스와 각 구성주주들이 공식적으로 날인한 '투자 참여계약서/의향서', '확인서', '확약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같은 과기정통부의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할당대상법인 취소결정에 환영한다"며 "이미 우려됐던 결정"이라고 말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미 지난 5월 10일과 20일 두 차례의 논평을 통해 스테이지엑스의 재정적 능력 부족 등 사업 역량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제4이통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해 왔다"며 "이동통신은 전 국민의 '통신 기본권'을 책임지는 국가 기간사업으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업체가 시장 진입 후 실패할 경우 그 폐해와 부담은 오롯이 소비자와 시장의 몫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제4이통의 출범이 다시 한번 좌초된 부분에 아쉬움은 있으나, 법과 원칙에 따른 이번 과기부의 정책 결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준비가 부실한 기업의 기간통신사업 진입 시도가 재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이동통신시장 경쟁활성화, 소비자 후생 증대 및 편익 제고를 위한 과기부의 정책적 노력이 중단없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은 "지난 1월 31일 5G 28㎓ 주파수 입찰에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이 4301억원에 낙찰받아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최종결정됐는데, 이는 2018년 기존 이통3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2.06배나 많은 것이었다"며 "낙찰금액만을 보고 사업능력이나 재정능력, 이행능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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