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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토큰증권 사업화 전문성 강화… 법무법인 광장도 합류"

최천욱 기자
ⓒ신한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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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토큰증권 사업화 추진에 있어 법무법인(유) 광장을 합류시켜 자본시장(SK증권)부터 블록체인(블록체인글로벌), 법률까지 전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추게 됐다.

신한투자증권은 SK증권, 블록체인글로벌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펄스’에 법무법인(유) 광장이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

‘프로젝트 펄스’는 조각투자사업자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을 위한 최적의 블록체인 기반 금융분산원장 인프라부터 금융·법률 솔루션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번에 합류한 법무법인 광장은 ‘프로젝트 펄스’에서 증권 발행 전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초자산 선정, 사업 설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서류 검토, 증권신고서 및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품 론칭 과정 등에서의 법률 자문과 감독당국 질의에 대한 대응 지원 등을 포함한다.

특히, 법무법인 광장의 STO팀은 국내외 증권사와 핀테크 법무부서장 등의 경험을 겸비한 디지털금융팀 팀장 이정명 변호사를 필두로 여러 금융규제와 기초자산별 전문 변호사와 고문단 그룹이 유기적으로 협업 중이다.

지난 5월 법무법인(유) 광장은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 후 블록체인상의 토큰과 미러링 된 신탁수익증권의 발행·유통에 관한 최초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바 있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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