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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예비심사 취소' 이노그리드 "소송 휘말린 건 없다, 후속 조치 검토 중"

김보민 기자

[ⓒ이노그리드]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클라우드 전문기업 이노그리드가 코스닥 상장예비심사가 취소된 것에 대해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측이 문제 삼은 '경영권 분쟁 가능성 미기재'에 대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노그리드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상장을 추진하면서 회사가 소송에 휘말린 건이 없고, 의도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슈에 대해 숨긴 적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며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즉각 재심사 신청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고, 중요한 사항의 고의적 기재 누락이 아님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입장문은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이노그리드에 대해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지 약 5일 만에 나왔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노그리드는 최대주주 지위 분쟁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 확인되면 심의와 의결을 거쳐 효력이 불인정될 수 있다.

이노그리드는 신청서 첨부서류에 과거 혹은 진행 중인 분쟁 내역을 담지 않은 것에 대해 "분쟁이 아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악의적 목적을 가진 일회성 내용증명이라는 객관적 판단에 따라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의 누락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노그리드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내에는 중요한 소송 사건 등 우발채무 등을 기재하는 곳이 있는데 기재상 주의 부분을 보면 소송사건의 발생일, 소송당사자, 소송 내용, 진행 상황 또는 결과,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재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2023년 2월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당시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없어 기재하지 않은 것이지 의도적으로 숨기려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거래소가 주장하는 최대주주 지위 분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노그리드는 "해외 도피 중인 박00 측으로부터 2022년 4월 1장의 내용증명을 수령했고, 요청사항은 '이노그리드 의견 청취'였다"며 "당사는 해당 내용증명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회신했고,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어떠한 추가적인 내용증명이나 연락 혹은 소송제기 등이 없어 악의적 목적을 가진 일회성 내용증명으로 인식했다"고 반박했다.

기업이 투자를 받거나 기업공개를 추진하면, 금전을 노리고 악의적인 주장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이노그리드는 "김명진 대표이사 취임 후 회사를 재정비해 상장을 추진하게 됐고, 2024년 1월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며 "올 2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자 2022년 4월 이후 연락이 없던 이전 최대주주 박00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민권을 제기한 시점으로 보아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당사는 어떠한 소송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부연했다.

김보민 기자
kimbm@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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