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비즈*솔루션

이노그리드, 코스닥상장 예비승인 취소 충격…“분쟁 가능성 기재 누락”

권하영 기자
이노그리드 로고 [Ⓒ 이노그리드]
이노그리드 로고 [Ⓒ 이노그리드]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내달 코스닥 상장을 예정한 클라우드 솔루션 업체 이노그리드의 상장예비심사 승인이 취소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18일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노그리드는 최대주주 지위 분쟁 관련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노그리드는 예비심사 통과 이후 증권신고서 6차 정정본에 이 같은 사실을 기재했는데,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작성 시점에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 확인되면, 시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노그리드는 해당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이번 예비심사 승인 취소로 인해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 이내 상장예비심사를 다시 신청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006년 설립된 이노그리드는 지능형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운영 플랫폼 전문기업이다. 서비스형인프라(IaaS), 서비스형플랫폼(PaaS), 클라우드관리플랫폼(CMP) 등 자체 개발한 클라우드 풀스택 솔루션을 공급한다.

지난 2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이노그리드는 공모 과정을 거쳐 3월 상장 예정이었으나 매출과 주요 재무지표, 법적분쟁 발생 가능성 위험 관련 증권신고서를 7차례 정정해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이노그리드는 이날 철회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시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 대한 주식 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일반투자자 청약도 이뤄지지 않아 투자자 보호상의 문제는 없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권하영 기자
kwonhy@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