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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박민 KBS 사장 고발 건 의결…"불출석 사유 정당성 살필 것"

강소현 기자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25일 전체회의에 불출석한 박민 KBS 사장에 대해 고발 절차를 밟는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박민 KBS 사장은 이날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불출석 양해확인서를 제출했으나, 공영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크게 훼손될 수 있으니 오후 3시30분까지 출석해달라”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날 최형두 간사(국민의힘)가 반발하자, 최 위원장은 고발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안조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꾸려진다. 최 위원장은 즉각 안조위를 열고 고발 건을 의결했다.

이준석 의원(개혁신당)은 의결 직후 “최근 (증인의) 첫 번째 불출석때 바로 고발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향후 (동일한 사례에 대해) 동일한 잣대를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중요할 것”이라고 최 위원장에 당부했다. 이에 김건오 수석전문위원은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지 여부는 고발한 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불출석만을 가지고 고발한 사례는 많다”고 밝혔다.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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