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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VX 골프예약, "라운드 없는 달은 이용료 환급"

백지영 기자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카카오 VX는 '카카오골프예약' 플랫폼의 멤버십(구독)을 개편, 가입자가 라운드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의 서비스 이용료를 전액 환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라운드를 하지 못할 경우 해당 월 서비스 이용료를 100%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이 8월 한 달간 해외에 체류하며 라운드를 하지 못했다면 이미 지불한 8월 구독료 9900원을 전액 현금으로 환급 받는다.

또, '카카오골프예약 멤버십 서비스 구독 회원은 물론 동반자도 구독 회원이라면 그린피를 할인받을 수 있다. '카카오골프예약'과 제휴를 맺은 환급 골프장에서 라운드를 완료하면 5000원이 환급된다. 특히 동반자 환급 할인의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라운드할 때마다 5000원씩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카카오골프예약'은 지난해 8월 ▲무제한 청약 ▲무제한 자동 매칭 ▲카카오프렌즈 골프용품 할인 혜택과 함께 업계 최초로 그린피 지원 및 필드 홀인원 보상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 서비스를 출시해 골퍼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지난 3월부터 멤버십 가입자가 매월 첫 라운드를 할 때마다 1만원의 환급금을, 두 번 이상 라운드 시 추가로 5000원씩 환급하는 혜택을 추가해 골퍼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백지영 기자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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