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운영자금 구체적 사용 내역없는 불성실 공시 사례 여전”… 오는 23일 공시설명회 개최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본원에서 기업 공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와 주요 미흡사항을 설명하고 작성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전 예고를 통해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중점 점검한 결과, 재무사항에서는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정보 등을 기재 누락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 대손충당금과 관련해선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등이 미기재 됐다.
비재무사항에서는 자금사용계획과 사용내역간 차이발생사유 등 기재가 미흡한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어 K기업은 운영자금 75억 원을 구체적 설명없이 단순히 '미사용했다'고만 기재했고 C기업은 운영자금 90억 원을 채무상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음에도 차이발생 사유를 적지 않았다.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다음 정기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게 모범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미흡사항이 다수 있거나 기재를 누락한 기업은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자진 정정토록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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