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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꺾기’ 행위 의심되면 금융상품 가입 거절”

최천욱 기자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계약체결 시 ‘꺾기’로 간주해 제한되는 주요 행위 ⓒ금융감독원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계약체결 시 ‘꺾기’로 간주해 제한되는 주요 행위 ⓒ금융감독원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단계별로 알아두어야 할 금융상품 체결 등 유의사항을 마련해 안내했다. 8일 금감원의 금융꿀팁 155에 따르면 대출 계약시 원하지 않은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등의 가입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5월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에 방문했으나, 신용카드를 발급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대출 계약시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는 일명 ‘꺾기’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꺾기 행위’로 간주해 일부 제한된다. 금융소비자가 우대 혜택(대출금리 할인 등)을 받기 위해 ‘꺾기 간주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예·적금 가입, 신용카드 발급 등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회사는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과 관련해 담보 또는 보증이 불필요함에도 이를 요구하거나, 해당 계약체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금감원은 신용회복이 되면 금리인하를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고금리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이용시에도 대출과 마찬가지로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불이익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일정기간 내 청약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고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대환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한(3년)이 새롭게 기산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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