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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횡령 사고, 우리은행 직원 구속 기소

최천욱 기자
ⓒ우리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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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대출 서류 등을 위조해 허위 대출로 100억원대의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황보현희 부장검사)는 경남 김해지역 우리은행 지점 직원 3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35회에 걸쳐 개인 등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해 대출금 177억7000만원을 지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월에서 9월사이에는 개인 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 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2억2000만원을 지인 계좌로 받기도 했다.

A씨는 빼돌린 돈 대부분을 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과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약 45억 원), 은행 예금 등을 동결 조처했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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