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대 금융지주·은행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5대 금융지주(신한, KB, 하나, 우리, 농협)와 5대 은행(신한, KB, 하나, 우리, 농협)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D-SIB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이다.
이에 지난 2016년에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매년 D-SIB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2016년 0.25%→2017년 0.50%→2018년 0.75%→2019년 이후~현재 1.0%)를 부과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서 정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해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국내외 은행과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 12개 평가지료를 측정한 결과 5대 금융지주와 5대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D-SIB 선정의 최저 기준인 600bp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반영해 5대 금융지주와 5대 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로, 은행으로 선정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한편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D-SIB에 선정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는 2025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2025년도 D-SIB 선정 결과가 지난해와와 동일함에 따라, 이번 D-SIB 선정으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해 말 현재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은 모두 2025년도의 최저 적립필요 자본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위는 20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D-SIFI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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