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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성명 등 기재… 금융당국, 개정된 가상자사업자 신고 매뉴얼 공개

최천욱 기자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신규·변경·갱신신고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신규·변경·갱신신고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금융당국이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갱신을 앞두고 개정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배포하면서 업계 지도에 나선다. 당국은 원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4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에 따르면 해당 매뉴얼은 사업자의 대주주 현황과 법령준수체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감독규정 등을 반영했다.

사업자는 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지분 10% 소유 또는 중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더불어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지키기 위한 조직, 인력, 내부통제체계 등 운영방안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NFT를 유통·취급하는 사업자는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는 2021년 특금법에 따라 처음 시행됐고 갱신 신고 주기가 3년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자가 하반기에 갱신 신고를 마쳐야 한다. 2021년 이후 지금까지 37개 사업자가 신고를 마쳤다. 신고는 기간 만료 45일 전에 FIU에 해야하는 만큼 8월 중순부터는 순차적으로 신고가 시작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업계는 거래소들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직원 교육 등 시스템을 갖추는데 드는 비용과 거래량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폐업하는 곳이 많아질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신고 수리된 사업자 37곳 중 10곳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종료했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은 최근 가이드라인을 개정했고 영업 종료 등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업자가 하반기 이후 갱신 신고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격심사를 할 예정이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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