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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 큐텐 현장 조사

왕진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CG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CG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를 계열사로 둔 싱가포르 이커머스 ‘큐텐(Qoo10)’ 조사에 착수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이 최근 일어서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큐텐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큐텐이 전자상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살펴본 바 있다.

한편, 큐텐은 최근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대금 지급 지연으로도 문제가 됐다. 큐텐은 정산 지연으로 불편함을 겪은 파트너사 및 소비자에게 사과했다.

큐텐 측은 “플랫폼 고도화 과정 중 발생한 전산 시스템 장애가 원인”이라며 “일부 파트너사에 대한 정산이 지연됐으나 모든 파트너사에 대한 지급을 7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모든 계열사의 결제 전산 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시스템을 통합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왕진화 기자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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