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취소 결정' 법적 대응 검토…소송시 정부 정책 차질 불가피(종합)

강소현 기자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27일 진행된 청문 절차를 마치고 청문장을 빠져 나오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27일 진행된 청문 절차를 마치고 청문장을 빠져 나오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취소 처분 확정에 대해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 차원의 대응을 검토한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31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취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신청을 위한)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며 취소 처분의 부당함을 충분히 제시했음에도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사업자 등록을 위해 제출했던 서류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 28㎓(기가헤르츠)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취소 사유의 정당성을 두고 정부와 사측은 공방을 이어왔다. 쟁점은 사업 영위를 위한 자본금 완납시점이었다. 정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사업자 적격검토 당시 서류 제출 시점에 자본금(2050억원)을 완납해야 했다는 입장인 반면, 스테이지엑스 측은 인가(할당) 이후 자본조달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시점인 2개월 뒤 자본금을 완납하겠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충분히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날 과기정통부는 이날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한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해 최종 확정했다.

스테이지엑스의 반발에도 불구, 정부는 이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해 최종 확정했다. 지난달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변호사 주재)을 실시한 가운데, 청문주재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필요사항을 불이행했다"라며 "서약서를 위반해 선정 취소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했던 주파수 할당대가(430.1억원)도 모두 반환 조치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정부는 고착화된 통신시장 개혁의 의지를 확고히 표명해왔다”라며 “스테이지엑스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믿었기에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자 야심차게 도전했으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그 도전을 멈출 수밖에 없게 됐다”고 호소했다.

업계에선 스테이지엑스가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법적 대응을 위해선 주요 주주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주주의 입장에선 법적 대응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다"라며 "법적 절차에 돌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 행정소송을 강행하는 경우 정부의 주파수 관련 정책 발표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과기정통부는 중장기 주파수 공급방향을 담은 이른바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올초 발표 예정이었던 스펙트럼 플랜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됐던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처분 내용을 반영하고자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파수할당 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통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