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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감독 분담금 60억 원 부과할 듯

최천욱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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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감독 대상이 된 가상자산거래소에 분담금을 부과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받는 감독 분담금을 지난해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연간 60억 원으로 잠정 책정한 수치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독 분담금은 금감원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를 감독 검사하는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로, 분담금 요율은 매출 30억원 이상 금융회사의 총부채 또는 매출에다 검사 투입인력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업의 분담금 요율을 0.4~0.5%수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요율은 금융위원회가 1일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이뤄진 잠정적 수치로, 정확한 요율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올해 매출과 감독 투입인력이 확정되는 내년 3월께 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가상자산거래소의 매출이 약 1조2000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 내게 되는 감독 분담금은 60억 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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