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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B국민은행에 '여신 절차' 문제점 지적… "차주 재직·소득증빙 서류, 진위 확인·방법 절차 마련하라"

최천욱 기자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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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기자] '내부통제' 문제로 인한 운영리스크가 금융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KB국민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여신취급시 재직 소득증빙서류 및 점검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개선 조치 통보를 받았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국민은행에 대한 '경영유의사항' 공개를 통해 ▲여신 취급시 재직·소득증빙서류 확인 업무 개선 ▲감정평가법인 지정 및 점검 관련 업무절차 등 2건에 대한 개선 조치를 통보했다.

먼저 '여신(대출) 취급시 재직·소득증빙서류 확인 업무 개선 조치와 관련, 금 감원은 "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영업점에서 차주의 재직·소득증빙서류에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본부 부서 등을 통해 추가 확인 및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이러한 확인 절차는 있으나 일부 가계대출의 경우 본부부서의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영업점 자체적으로 차주의 재직·소득증빙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영업점이 확인한 사항에 대해 본부부서 등에서추가확인하거나 자점감사, 상시감사 및 영업점 감사업무 수행시 소득증빙서류징구및 확인 업무를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재직·소득증빙서류 진위 여부확인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감정평가법인 지정 및 점검 관련 업무절차 개선'과 관련해서도, "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대출 관련 담보물 감정평가시, 일부 담보물에대해 영업점이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에 탁상감정을 의뢰한 후 가장 높은 평가액을제출한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보를 평가하고 있어 담보가치가과다하게 평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영업점이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으며, 예외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을 영업점에서 지정한 건에 대해서는 본부부서의 모니터링절차를 강화하는 등 감정평가법인 지정 및 점검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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