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비즈*솔루션

KB증권 “헥토파이낸셜, 티메프사태로 에스크로 정산 수요 선점 예상”

오병훈 기자
[ⓒ헥토파이낸셜]
[ⓒ헥토파이낸셜]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핀테크 기업 헥토파이낸셜이 티메프사태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수혜를 입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2일 KB증권 김현겸 연구원은 기업투자보고서를 통해 “헥토파이낸셜은 PG 정산 사업자로서 ‘PG 에스크로 정산서비스’를 신규 출시했다”며 “해당 서비스는 최근 티메프 이슈로 발생하고 있는 플랫폼사들의 정산PG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어 선점에 따른 신규 사업모델로 확고히 자리잡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먼저 티몬·위메프 이슈는 이번 개정될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이 시행되고 있었으면 일어날 수 없었던 사고라고 분석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전자금융업자 허가·등록·신청인은 자기자본·출자총액 또는 기본 재산에 대한 부채 총액 비율이 100분의 200 범위 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비율 이하여야 하는데 티몬과 위메프는 자본잠식 상태였기 때문에 애초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할인해 발행할 수 없는 선불업자였다는 것이다.

지난 5월24일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에 따라 다음달 9월15일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상황이다. 사업 역량이 낮은 사업자가 무분별한 선불 상품권 발행 또는 선불 포인트 충전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기존 선불운영업자에게는 높은 관리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선불전자업체의 등록 요건 강화 ▲선불전자지급수단 업종 기준 삭제 및 선불충전금의 별도 관리 의무화 ▲선불업등록 면제 기준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마일리지 및 포인트 등 형태로 충전금을 운영하던 게임사, 마트 등 유통업계, 배달 대행사, 식품음료(F&B) 기업도 전금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게 김 연구원 해석이다.

그는 “향후 개정된 전금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해당 기업들이 선불예치금 결제, 관리 및 가맹점 정산 통합 서비스를 대행해줄 수 있는 전금업자나 선불업자 (헥토파이낸셜 등)에 위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새로운 사업모델이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티메프사태는 판매 정산대금과 선불 충전금 등의 유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그 핵심은 플랫폼사가 정산PG를 겸하는 겸업 금지와 PG사들의 재무건전성 및 관리감독 강화, 정산 주기 단축 등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병훈 기자
digimon@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