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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빗썸 상장 ‘어베일’ 시세조종 혐의 조사

최천욱 기자
ⓒ빗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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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가상화페 어베일(AVAIL)의 가격이 폭등했다는 점과 관련해 시세조정 혐의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이 시행된 이후 조사가 시작된 1호 사건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상장된 어베일의 가격 변동 폭이 컸던 점을 파악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조사국 관계자는 이날 이와 관련해 “조사 착수여부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어베일은 빗썸에 상장된 지 15분여 만에 236원에서 3500원으로 15배 이상 가격이 폭등했다가 다음날에는 284원으로 폭락했다. 어베일 시세가 고점을 찍을 때 다른 거래소의 가격은 210원에 불과해 빗썸에서만 가격이 급등했던 것이다.

이에 빗썸 측은 “사실 관계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그 당시(시세 급등 시점 등)에도 이상없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는 당국에서 발표하거나, 저희(빗썸)쪽에 통보가 올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통보가)언제 올지는 모른다”고 덧붙였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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