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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 행위 꼼짝마” 서울시 자체개발 시스템으로 잡았다

오병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관련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관련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서울시가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 분석 시스템’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대거 적발했다. 위법 행위 의심거래건을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향후 해당 시스템을 모니터링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1년 간(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부동산거래 중 거짓·지연 신고 등 위법행위 1017건을적발, 40억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7월~12월)는 약 6000여건 상시 조사 실시 결과, 위반 사례 512건 적발, 29억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올해상반기(1월~6월)는 약 3000여건 조사대상 중 505건을적발, 약11억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자체 개발 부동산 동향 분석 시스템을 적극 활용했다. 포착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신고건에 대해 거래 당사자 등에게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 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시 부동산 동향 분석 시스템은 거래 현황을 수집해 그 통계를 분석하고, 적절한 거래인 지 여부를 판단한다.

위법 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이 외에도 미신고·자료미(거짓)제출건수가 145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는 53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법 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외에도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의심, 차입금거래 등 양도세 및 증여세탈루로 추정되는 3019건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구체적 사례로, 매도인 A 씨와 매수인 B 씨는 아파트를 3억원으로 거래신고 했으나, 실제거래가격인 4억3000만원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다. 이에 시는 매도인, 매수인에게 각각 과태료 2000만원 이상을 부과했다. 거래 가격 거짓 신고(업)와관련해 공인중개사에게2600만원, 매도인과 매수인은 거짓신고 조장·방조로 과태료200만원씩 부과한 사례가 있다.

증여 의심 사례를 보면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면서 모친·형제에게 약2억원 이상을 차용한 경우 ▲다세대주택 2억5000만원 거래 때 매수인이 매도법인 대표자인 경우 ▲미성년자가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는 등 특수관계간거래 ▲법인자금유용, 자금조달경위가 의심되는 세금탈루혐의 의심건 등이 있었다.

또, 서울시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내역 중 거래신고 후 해제된 내역에 대해 국세청에 일괄통보해 매도인, 매수인에게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집값 띄우기는 부동산거래를 높은 가격으로 신고해 호가를 끌어올린 뒤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해 시세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도시는 동향 분석 시스템을 기반으로 상시모니터링을 진행해 이상 거래 징후를 파악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 공간 본부장은 “향후에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모니터링함으로써 이상 거래를 엄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시장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오병훈 기자
digim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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