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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아기에게 맞는 분유는 무엇?”…식약처, 조제유·조제식 월령 세분화

오병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유아를 위한 조제유·조제식 가공 및 안전 기준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영유아용 조제유와 조제식 식품유형 분류체계와 기준 규격을 개편하는 등 4가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제유와 조제식은 일반 분유와 다른 특수영양식품으로 영유아 성장발육에 적합하도록 영양성분을 첨가해 모유 대용 용도로 제조 가공한 제품이다. 주원료에 따라 원유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는 것은 조제유로 구분하고 원유 유가공품 이외 식품에서 분리한 단백질을 주원료로 하는 것은 조제식으로 구분한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영 유아용 조제유와 조제식의 식품유형 분류체계 및 기준 규격 개편 ▲농약과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식품원료 신규 인정 및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크칩(바)의 사용범위 확대 ▲국제기준조화를 통해 조제식류의 곰팡이독소(오크라톡신A) 기준 완화다.

먼저 기존 영아용(0~12개월 미만)과 성장기용(6~36개월 이하) 2단계로 구분되어 있던 조제유와 조제식 월령이 중복되지 않게 분류체계를 조정하고, 각 월령별 영양성분을 추가하는 등 개선한다.

월령별 성장발달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해 영아전기용(0~6개월 미만), 영아후기용(6~12개월 미만), 유아용(12~36개월 이하) 3단계로 유형 분류를 세분화한다.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피카뷰트라족스 등 2종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인피르플룩삼 등 10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도 신설‧개정한다.

아울러,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에 따라 어류에 알벤다졸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축수산물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스트리키닌 등 3종을 식품 중 사용금지 물질에 추가한다.

다양한 제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식용 근거가 확인된 붉가시나무 열매를 신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한시적 원료 중 식품 원료 등재 요건을 충족한 4종(장미태좌 세포 배양분말, 루쿠마 분말, 참바늘버섯)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 원료 목록에 등재한다.

발효식초, 주류, 간장, 소스 제조 때 착향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크칩(바)의 사용범위도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게 확대한다.

그간 일부 식품에만 오크칩(바)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외 식품은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가 어려운 오크통을 사용하여 숙성·제조해야 했으나, 다른 식품에도 오크칩 사용을 허용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개정한다.

아울러 조제식류 제품 중 곰팡이독소(오크라톡신A) 오염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한해 오크라톡신A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한다. 이는 전분질 함량(25% 미만)이 적어 오크라톡신A의 오염 가능성이 낮은 조제식류 제품에 불필요한 규제 적용을 제외하여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조제식류 주요 수입국인 유럽연합(EU)과 기준조화를 위함이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 추진이 국내 유통 식품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식품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병훈 기자
digim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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