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미유에서 또 발암물질 검출…식약처, 긴급회수조치
[디지털데일리 이건한 기자] 식품의약안전처가 청은에프엔비가 제조·판매한 향미유인 '청은 신혼집 맛소미'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8월11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1급은 인체에 대한 발암성이 확실히 입증됐음을 의미한다. 벤조피렌의 경우 인체에 축척 시 폐암, 피부암 발생과의 연관성이 연구되고 있다.
향미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식약처는 2014년, 2016년, 2020년에도 벤조피렌 초과 검출 향미유 제품을 적발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 바 있다. 베트남산 건면에서도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사례가 있는데, 이 역시 건면 제품에 포함된 향미유가 문제였다.
그러나 벤조피렌이 향미유에서만 검출되는 게 아니다.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등 평소 소비자들이 섭취하는 다양한 형태의 기름에서도 발견된다. 지난달에도 벤조피렌 초과 검출 들기름 1종이 식약처의 회수조치 명령을 받았다.
벤조피렌은 특히 식물성 기름류 식품을 볶거나 가열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한다. 애초에 벤조피렌은 불완전 연소로 생성되는 유기화합물이다. 또한 기름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벤조피렌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고기를 그릴에 구울 때, 바비큐로 조리할 때 고기의 지방이 불에 떨어질 경우 그 연기에도 벤조피렌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흡연 중 발생하는 담배 연기에도 벤조피렌이 포함돼 있다. 담배 속 주요 발암물질로, 담배는 사실상 일상에서 벤조피렌에 가장 흔하게 노출될 수 있는 경로다. 연기에 포함되는 만큼 간접흡연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밖에 고온이 동반되는 석유화학, 아스팔트 포장, 석탄이나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로에서 발생하는 연기 등에도 불완전 연소에 따른 벤조피렌이 포함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적발 건에 대해 청은에프엔비 소재지인 경기도 고양시 시청에 해당 제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 조치를 명령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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