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 수수료 비용, 배달앱 통해 발생한 매출의 약 24% 수준”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배달앱 입점업체의 수수료 비용은 배달플랫폼 통해 발생한 매출의 약 24%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오늘(10일)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날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제4차 회의에서 2025년 공공배달앱을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오후 개최된 회의에서는 논의 주제들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 교환이 계속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2025년 공공배달앱 및 배달·택배비 관련 정부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지난 회의에서는 ▲수수료‧광고비 투명성 제고 ▲고객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배달플랫폼 불공정관행 개선 ▲상설협의체 설치 등 상생기반 마련에 대해 논의된 바 있다.
먼저,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이하 입점업체) 측은 수수료 등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입점업체 측이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조사에 참여한 입점업체 293곳이 올해 7월 한 달 동안 배달플랫폼 이용으로 인해 부담하는 각종 비용은 배달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의 약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각종 비용이란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수수료, 광고비 등 배달플랫폼 이용시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전체 매출에서 각종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3%, 평균 영업이익률은 약 7%로 나타났다. 상생협의체에서는 이러한 입점업체들의 부담 수준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수수료 등 부담 완화방안을 계속 논의해 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그간의 입점업체 측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2025년 공공배달앱 및 배달·택배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수료 부담이 적은 땡겨요 등 공공배달앱(중개수수료율 0~2%) 활성화를 위해 홍보비 등을 지원한다. 최근 배달·택배비용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업종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배달·택배비를 연 30만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입점업체 측이 제기한 수수료 등 부담완화 방안과 정부가 제시한 재정 지원방안에 대해 상생협의체 구성원 간 의견을 청취하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질 5·6차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포괄적으로 의견을 청취한 주제별로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의 자율적인 합의를 우선으로 하고, 합의가 어려운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해 논의를 촉진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상생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돼 10월 말까지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상생협의체에 배달플랫폼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가, 입점업체를 대표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4차 회의에서는 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외식산업연구원)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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