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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지식센터' 개설…현장 밀착 법·제도와 사례 소개

김보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개인정보 관련 법과 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업무 현장에서 궁금할 만한 개인정보 ▲법 ▲제도 ▲정책 ▲사례 등을 설명하는 '개인정보 지식센터'를 개설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 지식센터는 개인정보위 누리집 '기업참여' 메뉴 안에 추가된 소통 공간으로, 개인정보 관련 모니터링과 사전 검토가 필요한 기업을 안내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개인정보에 관심이 많은 국민에게는 현안과 이슈를 살펴보는 창구가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식센터는 개인정보 관련 신기술, 제도, 판례 등을 설명해주거나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례로 '해킹사고로 바라본 개인정보 유출'을 주제로 크리덴셜 스터핑, 파라미터 변조 등에 의해 발생하는 사건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개인정보보호 책임과 의무사항을 설명했다.

이 외에도 기업이 폐업, 청산, 파산 등 문제에 직면했을 떄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는 범위, 해외 사업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지 등 현안에 대한 설명이 포함될 예정이다.

개인정보 지식센터에 게시되는 글은 주제에 따라 정기 연재된다. 위원회는 대표메일을 통해 소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현안과 주제에 대해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창구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민 기자
kimbm@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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