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 질병코드, 과학적 근거 부족” vs 복지부 “게임 이용 과다 환자 지원 필요”
[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보건복지부(복지부)가 WHO(세계보건기구)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문제를 놓고 각자 입장을 전했다.
12일 여의도 전경련 FKI타워에서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 공청회가 열렸다. WHO는 2019년 국제질병분류(ICD-11) 리스트에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등재했다. 이르면 내년 10월게 개정되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에도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게임이용장애를 우리나라 질병분류체계에 포함할 지를 두고 사회 각 분야에서의 의견이 분분했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문체부는 게임 콘텐츠 산업의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표하는 반면, 복지부는 찬성 입장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문체부와 복지부는 동일한 입장을 이어갔다. 이영민 문체부 게임 과장은 “게임질병코드 도입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현재로선 부족하다고 본다”며 “게임 과몰입은 증상에 따른 결과이지 원인으로 볼 수 없고, 우울증과 같은 공존질환과 연결해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고 말했다.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부정 효과도 우려했다. 이 과장은 “게임 이용자에 대한 낙인효과로 사회적 차별이 예상된다. 게임산업도 막대한 피래를 본다”며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사회적 파급효과는 크다는 것을 고려하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복지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문체부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게임 이용 과다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연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장은 “민갑협의체 중심으로 관련 여러 연구와 여러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여건과 상황을 합리적·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나라 실정에 맞는 분류체계를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질병코드 도입 여부와는 별개로 게임 이용 과다로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겐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미국과 영국 등 여러 국가들도 게임 이용 과다와 관련해 현황에 대한 여러 연구 진단방법 개발을 논의 중이다. 게임산업활성화와 국민건강증진을 함께 강화하기 위한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통계청은 ICD-11 번역 등 기초 연구를 진행 중이다. 코딩체계와 시스템 구축 등에 보건의료 현장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국내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게임이용장애에 대해 국조실 주도 민관협의체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이들 의결을 존중하면서 KCD 10차 개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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