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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서도 방발기금 제도 논의 신호탄… "기금 텃밭인 방송산업 먼저 살아야" (종합)

강소현 기자
23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장겸 의원실(국민의힘) 주최로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발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23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장겸 의원실(국민의힘) 주최로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발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방송시장의 격변 속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의 정의와 성격 역시 새롭게 정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라는 새로운 사업자 등장하면서 지상파나 유료방송 등 기존 기존 미디어 사업자가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방발기금 대상을 OTT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방발기금 대상을 확대하기보단 기금 운용효율성을 먼저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기금 제도를 검토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23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장겸 의원실(국민의힘) 주최로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발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에선 이같은 이야기가 오갔다. 이날 토론회는 방발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처음 열린 논의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 방발기금 제도, 어느부분이 지적되나

방발기금은 2010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에 따라 방송통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에 기금은 방송통신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을 지원하거나,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데 쓰인다.

현재 방발기금 부과 대상은 정부로부터 배타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자다. 공공재(주파수)나 사업권역에 대한 배타적 사업권을 허가받은 만큼, 여기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의 일부를 산업 발전을 위해 환원해야 한다는 논리다.

현행 방발기금 제도에서 주로 지적되는 부분은 ‘부과기준의 형평성’ 및 ‘부과대상의 적절성’이다.

먼저, 기금정책의 주무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두 곳으로 이원화되어있는데 방발기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달라 정책이 균형성 있게 집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예컨대 방통위는 지상파3사에 누진제 모델 입각해 기금을 징수하는 한편,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사업자(13%)를 제외한 케이블TV(SO)·IPTV·위성방송 등 모든 유료방송사업자에 1.5%라는 단일 징수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용희 경희대학교 미디어대학원 교수는 “(징수율과 관련해) 누구는 덜 내고, 누구는 더 내고 있다는 방송사업자 간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다”라며 “(부처간) 징수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예측 가능성이 없다면 형평성과 관련한 논의는 지속될 수 밖에 없겠다”라고 꼬집었다.

◆ 방송·통신 시장서 영향력 있는 사업자는 OTT?

방발기금 대상의 적절성도 지적된다. 현 시점에서 제한된 공공재나 특정 권역에서의 배타적 사업기회를 통해 독점이윤이 발생한다는 방발기금의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기존 사업자가 부담하는 방발기금을 줄이는 한편, 영향력이 커진 새로운 미디어 사업자들의 이들이 그에 맞는 책임과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교수는 “한계 사업자에 대한 징수율 인하는 필요하다. 기금을 줄여줌으로써 혁신에 대한 재원을 마련해주는게 좋겠다”라며 “위성방송이나 케이블TV 사업자가 지금까지 제공해온 지역성 등의 가치가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발기금 대상 확대와 관련해선 “기존의 법체계나 해석을 넘어선 방발기금 대상 확대가 과연 바람직하냐에 대해선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며 “대부분의 사업자가 영업이익 적자를 내는 현 시점에서 방발기금 대상을 확대한다면 CJ와 넷플릭스만을 겨냥할텐데 평등성에 대한 지적이 나올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발기금 대상을 확대한다면, 현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방발기금 대상) 확대가 필요한다면 국내 방송 및 통신 시장의 공급망 중 어느 사업자가 시장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있는지 새롭게 조망해봐야 한다”라며 “콘텐츠 사업에서 사용되는 클라우드만 해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점유율이 가장 큰 클라우드 사업자 A의 2022년 기준 매출은 5.8조로 예측된다. 매출의 3%만 (방발기금으로) 걷어도 1390억원”이라고 덧붙였다.

◆ 방발기금 제도, 어떻게 운영돼야 하나

23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장겸 의원실(국민의힘) 주최로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발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23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장겸 의원실(국민의힘) 주최로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발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업계에선 방발기금 대상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운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컨대 최근 5년간 방발기금을 부담하지 않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소관 기관에 지원된 예산만 약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은 주로 ▲아리랑 국제방송 지원 ▲국악방송지원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등에 사용됐다.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각각 국제방송교류재단과 국악방송, 언론중재위원회로, 모두 문체부 소관 기관이었다.

무엇보다 아리랑TV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방송을 지원하는 국가 홍보가 주 목적인 방송이라는 점에서 방발기금보단 국가 재정이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한다고 지적됐다. 이에 문체부 역시 관련 비용을 방발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지속 전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발기금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도 관련 사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방발기금 확대 대상으로 거론되는 OTT는 물론, MPP를 포함한 일반PP와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우 유료방송사업자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채널, 홈쇼핑 사업자 등 허가·승인사업자와 달리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지 않은 가운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세원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정책실장은 PP업계를 대표해 “배타적 사업권도 얻지 못한 비허가·승인 사업자들이 자발적인 시장 경쟁을 통해 성과를 달성한 것인데 매출이 좋다는 이유로 기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각 사업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하고 지원책을 먼저 마련해 기금의 텃밭인 방송산업을 먼저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도 ”영향력이 커졌다는 이유로 보편적 역무 속성이 생긴다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인공지능(AI)도 트래픽을 많이 유발한다면, 방발기금을 부과해야하냐고 했을 때 납득할 만한 국민은 없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방발기금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선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쓰일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프랑스가 영상물지원기금(FSA)을 조성해 OTT 사업자로부터 매출액의 2%를 걷고 있다는 세간의 주장과 관련해, 박종환 티빙 대외협력국장은 "캐나다 같은 경우 자국 방송사와 연계한 OTT는 제외하고, 글로벌 OTT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다"라며 "일부 해외사례만 볼 게 아니라 관련한 집중 논의와 해석이 필요하겠다. 현재 시장은 기금에 대한 부담보단 지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더 이상 배타적 사업권의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방발기금을 징수의 측면이 아닌 감면이나 인센티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용희 교수는 “방발기금에 대한 역할이나 원칙 등을 다시 논의할 때가 됐다. 지금까진 큰틀에서 논의됐다면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기금에 대한 정의와 역할을 완벽하게 재정의하고 기금제도가 본연의 목적에맞게 역할을 하도록 해야겠다”라며 “특정 사업자에 기금을 무조건 부과하기 보단, 직접투자를 한다면 기금 의무를 완화해주고 투자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자에 한해 간접투자 차원에서 기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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