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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강세' 계속될까… 토큰증권(STO) 법제화도 탄력 [주간블록체인]

박기록 기자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최천욱 기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 가격이 미 연준의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 등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에 힘에어 강세 흐름이다.

이같은 흐름이 올 11월 미 대선 이벤트와 맞물려 시너지를 낼 경우, 오랜기간 횡보해왔던 6만5000달러 비트코인 가격의 박스권 상단 돌파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공화당의 트럼프와는 달리 암호화폐 진흥 정책에 의문이 제기돼왔던 민주당의 해리스측도 집권후 가상자산업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를 내놓기 시작하면서 미 대선의 불확실성도 줄어든 모양새다.

실제로 이같은 기류를 반영, 비트코인 가격이 6만5000달러를 뚫어내는 에너지가 확인되기도 했다.

30일 오전 10시 기준,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6만5389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이더리움도 2643달러를 기록중이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비트코인은 2.63%, 이더리움은 1.74% 하락한 수준이다. 같은시각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8540만원대다.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반등에 성공했다. 코인베이스글로벌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마감된 나스닥시장에서 전거래일대비 6.28%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는 등 강한 흐름을 보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22대 국회에서의 STO(토큰증권)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최근 관련주들의 강세가 꾸준히 이어져 주목을 끌고 있다.

핑거가 지난 9월초 6600원이던 주가가 현재(30일 오전 10시 기준) 1만1220원으로 70% 가까이 급등한 것을 비롯해 갤럭시아머니트리, 갤럭시아에스템, 케이옥션, 서울옥션 등도 9월초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서는 국회가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시해 시장의 주목을 끌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의 설립을 허가했다. 영업종료 거래소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보호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 22대 정기국회 주요 추진 법안 토큰증권 제도화 = 22대 정기국회가 주요 추진 법안으로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이를 위해 전자증권법(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내세웠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종료와 함께 무산된 만큼 이번에는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의원 입법을 통해 이르면 내달 개정안 발의가 완료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장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토큰화된 비정형적증권에 대한 근거 조항 마련, 공시·가치평가와 내부통제 등의 규율 체계의 전반적인 내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토큰증권 시장 개화 시 증권 발행과 유통 수량을 확인하는 총량관리와 발행 심사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토큰증권 테스트베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착수해 연내 1차 오픈하고 내년 2분기 전체 기능을 오픈할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위,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 허가 =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가 중심이 된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을 허가했다. 재단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거래소가 영업을 종료한 후 이용자가 자산을 찾아가지 않는 등 반환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이용자 자산 보호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영업이 끝난 거래소에 계속해서 인력 등을 투입해 이용자 자산 반환을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재단은 내달부터 영업 종료 가상자산거래소와 자산 이전 등에 관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전 받은 자산을 보관, 관리를 넘어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역할까지 하게 된다. 보관 관리 업무에 있어 이용자 예치금은 은행에, 가상자산은 5개 원화마켓 거래소 중 한 곳에 각각 위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 가이드라인의 관련 규정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는 재단 설립에 따른 부가 조건에 해당한다.

◆ 빗썸, NH농협은행과 6개월 단기 연장 = 빗썸이 NH농협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은행 제휴를 6개월 연장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은행 변경 신고 수리 및 이용자 보호를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빗썸은 그동안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제휴 은행 변경 신고를 준비해 왔다. 기존 NH농협은행과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은행 변경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와 준비 사항들을 당국에 제출했으며, 이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기존 NH농협은행과의 계약을 연장하는 한편, KB국민은행 변경 신고는 이용자 보호 조치 계획 등 보완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해서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으로 가닥이 잡혔다.

박기록 기자
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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