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등에 구속영장 청구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비롯해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린지 약 3개월 만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구 대표 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 대표 등 핵심 경영진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각 계열사 재무팀을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로 이전·통합한 구조를 활용해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또한, 검찰은 재무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알면서도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는 등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는 데 관여했는지, 이 과정에서 구 대표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지난 2일에도 소환조사를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정산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에 총 6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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