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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협박, 모두 '처벌 대상'…공포안 의결

김보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정부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10일 의결했다.

공포안에는 딥페이크와 같은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편집, 반포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 관련 법정형은 기존 5년 이하였지만 7년 이하로 높아졌고, 영리 목적이라는 점이 증명될 경우에는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활용해 협박을 가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공포안은 관련 범죄에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공포안 가운데 처벌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대응할 때 어려운 부분은 가해자 다수가 성적 허위 영상물 제작·배포가 범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10대 미성년자를 점"이라며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보민 기자
kimbm@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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