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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미비·무관심 속 난항

권하영 기자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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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정부가 첫번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SW) 사업을 쏘아올린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여지껏 제도 미비로 잠정 중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 최초로 추진한 민간투자형 SW 사업인 식품의약안전처의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 민간투자형 SW 사업’은 사실상 중단 상태다.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 민간투자형 SW 사업’은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영양관리를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해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446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2020년 말 SW진흥법 개정 이후 정부가 최초로 추진한 민간투자형 SW 사업이란 상징성도 있다.

민간투자형 SW 사업은 민간기업이 공공 SW 사업의 기획·구축·운영에 자기자본을 투자하고, 정부가 지급하는 임대료 또는 SW 사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공공 SW 시장에 민간자본을 투입시켜 만성 예산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에 주도권을 맡겨 공공 SW 품질을 높이자는 취지다.

식품의약안전처의 해당 사업은 민간이 정부 임대료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임대형’ 사업이다. 민간이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을 선투자하고, 수요기관은 해당 SW의 임대료를 내는 개념으로 분할 상환한다. 이는 민간이 사업비를 100% 투자하되 SW 사용료로 회수하는 완전 민간 주도 방식의 ‘수익형’ 사업과 구분된다.

문제는 임대형 사업의 경우, 아직도 법적근거가 완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임대형 사업은 정부출자 한도액 및 국회 심의의결에 대한 법조항이 필요한데, 이를 담은 SW진흥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에야 겨우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후속으로 국가재정법과 국회법 개정까진 아직 마치지 못한 상태다.

해당 식품의약안전처 사업은 이미 지난해 8월 첫 사업공고를 내고 절차를 시작했지만, 정작 그 이후 아무 것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 바로 그 때문이다. SW진흥법 개정이 예상보다 많이 늦어진데다, 국가재정법과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임기와 함께 폐기돼버려 22대 국회에서 언제 다시 발의될지 불투명하다.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재정법과 국회법 개정까지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민간투자형 SW 사업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보니 제도가 따라오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투자형 SW 사업이 제도화된 기점이 2020년 말 SW진흥법 개정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벌써 수년째 법적근거가 완비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도적 리스크가 결국 사업자들로하여금 민간투자형 SW 사업에 선뜻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점에서 비판이 적지 않다.

민간투자형 SW 사업 관련, 제도화된 표준지침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은 또 다른 문제로 지목된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지난 2022년 ‘민간투자형 SW 사업 가이드 1.0’을 내놓긴 했지만, 법적구속력이 없는데다 구체성이 미흡한 이유로 현재 고시에 반영할 정식 표준지침을 개발 중인 상황이다.

NIA 관계자는 “원래 제도 순서가 법령 개정 후 지침을 발표하고 그 하위에 가이드 형태로 나가는 게 일반적인데, 당시에는 민간투자형 SW 사업 전례가 없었다보니 법령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지침을 발표하기에 부담이 있었다”며 “올해 안에 표준지침을 발표할 수 있도록 연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하영 기자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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