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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울리는 기술강탈 막는다…중기부, 혁신 기술 보호 방안 발표

오병훈 기자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자체 개발한 기술이 유출되거나 표절 등으로 법정 분쟁이 벌어지는 것은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에게 치명적이다.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고 스타트업 성장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제도적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경제관계 장관회의’을 열고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스타트업이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며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 기여하는 등 시장의 주축으로 성장함에 따라 관련 기술침해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약한 협상력, 법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인력·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기술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중기부 분석이다.

중기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4년 CES 혁신상 85.3%를벤처‧스타트업이 차지했으며, 지난해 기술탈취를 이유로 행정조사‧조정을 신청한 스타트업은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했다.

중기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스타트업 및 관련 협단체의 현장 애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4대 중점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하고, 스타트업 혁신 기술을 보호한다. 기존 법률에 따라 스타트업이 보유한 내부 핵심 기술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별도 비밀관리 노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스타트업 자금부족 상황 등을 고려하여 향후,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협상‧교섭 과정에서 기술 요구‧제공에 관한 법적 의무도 강화한다. 현재는 수‧위탁거래 관계에서만 의무였던 ‘비밀유지계약(NDA)’을 협상 및 교섭과 같은 모든 양자 관계로 확대 적용하고, 구두 형태로 부당한 기술 요구를 막고 만일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기술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요구하고, 협상이 종료된 경우 기술을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한다.

아울러 기술 탈취 처벌 수준도 강화한다. 그간 시정권고에 그쳤던 행정조치 수준을 시정명령으로 강화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형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수준으로 강화한다. 또한 대기업 스타트업 기술탈취 등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수단 도입도 검토한다.

고질적인 과소배상 문제도 손본다. 현재는 기술이 양도되거나 판매돼 실제 발생한 손해만이 배상액으로 인정되었지만, 앞으로는 시장에 제품이 출현하지 않은 신기술도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이 손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기준을 개선한다.

아울러 스타트업 맞춤형 집중지원 강화한다. 지금까지 개별·산발적으로 지원받던 기술보호 프로그램을 스타트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통합·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공급을 확대하고, 특히 혁신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바우처 지원 한도와 보조율을 우대한다.

이어 스타트업의 분쟁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대기업 등과의 비밀유지계약(NDA) 작성 과정에서 독소조항이 추가 되는 등 계약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스타트업 전용 법률 자문 서비스를 신설하고, 기술 분쟁 장기화에 따른 스타트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융자·보증 등 정책자금도 우대 지원한다.

추가적으로 스타트업 기술탈취에 대한 조기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스타트업 핵심 기술을 분석하고 유사한 특허의 출원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기술 모방 조기경보 서비스’ 도입과 신고 없이도 착수 가능한 직권조사를 통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 제도 실효성도 강화한다. 기술분쟁 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해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를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시켜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조정에 앞서 당사자간 화해를 유도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 법률이 보호하지 못했던 스타트업 혁신 기술 사각지대를 보호하고, 기술개발 비용도 포함해 최소 4배 이상 손해액을 현실화하는 만큼 무형 자산 기술 중요성과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법개정 등 필요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병훈 기자
digim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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