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농·수협, 부실우려조합 500억원 지원에도 일부 조합 높은 연체율 ‘허덕’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농협과 수협이 부실우려조합에 500억 원 가까운 지원금을 쏟아부였음에도 일부 조합은 현재도 높은 연체율과 증가한 결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자구노력이 없는 단위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부실우려조합에 201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32건에 걸쳐 총 366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 기간 수협중앙회는 19건에 걸쳐 총 131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두 기관을 합하면 총 51건, 497억 원에 달한다.
수협의 ‘회원지원자금 운용 규정’과 농협의 ‘농협구조개선자금 지원규정’에 따르면 각각의 중앙회가 부실우려조합 등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위농협의 경우 A조합은 일부 무이자대출을 포함해 9차례에 걸쳐 총 224억37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A조합은 현재도 부실 문제로 높은 연체율에 시달리고 있다.
단위수협을 살펴보면 F조합과 G조합은 매년 42억1200만원, 36억1300만원의 지원금을 각각 받았다. 그런데 F조합의 경우 결손금이 감축되긴커녕 2019년 대비 2024년 결손금이 220억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단위조합의 부실 문제는 농협·수협중앙회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어려운 조합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지원은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자구노력이 없고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조합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엄격히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고 연체율 조합들이 부실채권 매상각 등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 향후 부실우려조합으로 편입될 우려가 있다”면서 “여신건전성 악화에 따른 피해는 곧 조합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중앙회 또한 앞으로 지도·감독을 보다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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