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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단골손님’ 카카오모빌리티, 올해는 증인 출석 피했다

이나연 기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 카카오모빌리티]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카카오 그룹사의 주요 계열사 중 하나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올해 국정감사 증인대에 서지 않게 됐다.

24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오는 25일 열릴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를 최종 철회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도 지난 7일 국토교통부 등 국정감사에 류긍선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가 취소한 바 있다. 대신 국토위는 류 대표를 24일 종감에 출석하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추가 증인 명단에는 올리지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인 ‘카카오T’ 운영사로서 배회 영업에 대한 가맹택시 수수료 부당 징수 문제 등 업계 갈등과 독과점 논란에 휘말려 왔다. 이에 정부 당국은 회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정조준하며 강도 높은 제재를 이어가고 있다.

작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한 이른바 ‘콜 몰아주기’ 사건에 대해 271억원 상당 과징금을 최종 부과했다. 이달 초에는 우티(우버택시)·타다 등 경쟁사 가맹택시 ‘콜(승객 호출) 차단’ 혐의에도 724억원 과징금과 검찰 고발 처분을 내렸다.

이달 중순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징수 기준과 방식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 앱을 이용하지 않고 거둔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수수료를 징수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배회 영업이나 다른 플랫폼을 통해 콜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걷어 부당한 이익을 봤다는 주장이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보낸 바 있다.

금융감독원 경우, 올해 초부터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분식회계 혐의) 의혹에 대해 검찰 고발과 대표 해임 권고 등 고강도 제재를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23일 회의에서 마지막 심리를 진행한 데 따라 최종 제재 결정은 이르면 다음 달 중 나올 전망이다.

한편 류 대표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연속 국감장에 출석한 바 있다.

이나연 기자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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