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결정 여파속,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또 다른 쟁점으로
-석포제련소 이전해도 폐기물 처리 '숙제'… 고려아연측 "적대적 M&A 성공시 이전 처리 가능성" 제기
-고려아연측 "당초 폐기물 떠넘겨 경영권분쟁 갈등 촉발" 주장
[디지털데일리 최천욱기자] 지난 1일 대법원에 의해 폐수 유출 관련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풍 석포제련소는 2개월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석포제련소에 있는 폐기물 처리문제는 여전히 골치거리로 남아있다.
이런 가운데 고려아연측에선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적대적 M&A에 성공할 경우 영풍 석포제련소의 오랜 골칫거리였던 제련 폐기물을 울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 떠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그간 제련 시 배출되는 황산을 온산제련소로 넘기면서 울산 지역 여론이 악화했는데, 여기에 더해 제련 폐기물까지 실어 나를 경우 강한 반발 여론에 부닥칠 것이란 전망이다 .
이와관련 일각에선 "영풍의 경우 당장 내년 6월까지 폐기물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공장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울산으로 떠넘길 수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것과는 별개로, 경상북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석포제련소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에도 폐기물 처리가 필수라는 점에서 이 문제는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앞서 2019년 경상북도는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폐수 유출 사건에 대해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실제 고려아연 측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영풍이 석포제련소의 폐기물을 온산제련소에서 대신 처리해 달라고 강요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이를 두 기업 갈등의 원인으로 꼽기도 했었다.
한편 업계에서는 석포제련소의 가동 중단이 이번 환경법 위반 조업정지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추가 조업정지는 물론 제련소 이전 및 폐쇄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지난 10월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선 환경부가 지난 2022년 영풍 석포제련소에 통합환경인허가 조건부 허가를 해줬는데, 영풍이 이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질타가 이어진 바 있다.
특히 석포제련소의 제련 폐기물을 내년 6월까지 처리하지 않을 경우 조업을 정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 역시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석포제련소 이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경상북도는 TF팀 구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북도의회에서도 제련소 이전을 재차 촉구하는 등 지역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점들은 고려하면 영풍의 입장에선 석포제련소 폐기물 처리가 회사의 존속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여겨진다. 당장 추가 조업정지를 막기 위해서도 처리가 시급하고, 향후 제련소 이전이 추진될 경우에도 폐기물 처리가 주요 과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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