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 아닌 사건, 소관기관으로 이송…'근거 신설' 속도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 조정이 아닌 사건이 담당 위원회로 접수된 경우, 소관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전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54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을 8일 공개했다.
먼저 분쟁조정위는 국민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타 기관 소관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청인이 동의하면 소관 기관으로 사건을 바로 이송할 수 있도록 운영 규정 근거를 신설한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운영 절차도 개선한다.
또한 행정기관 공문서와 홈페이지 등에 개인정보 노출을 유의할 방안도 마련한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서 외부로 발송되는 공문서나 홈페이지 게시물에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만큼, 일각에서는 권리가 침해됐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각급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서나 홈페이지 게시물을 작성할 때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처리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개인정보를 일상적으로 다루는 행정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필수 고려하는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분쟁조정 사례를 사회 전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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