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배민 상생안 따를까…공정위, 양사 상생안 마련되면 업주 단체 설득(종합)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배달앱 관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가 약 100일간 11차례에 걸쳐 논의를 이어갔지만, 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하는 합의안 도출에는 결국 실패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사실상 마지막 회의였던 지난 7일 상생협의체 11차 회의의 쟁점은 입점 업체들이 부담하게 될 중개 수수료율 인하였다.
소상공인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힌 요기요는 상생 합의를 끝마쳤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최종적으로 합의가 불발됐다. 배달의민족(배민)은 최종안으로 거래액을 기준으로 3구간으로 나눠 수수료율을 최저 2%에서 최고 7.8%로 낮췄다. 배달비 또한 거래액을 기준으로 차등으로 받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배민은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의 상생안을 시행해야 배민도 시행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쿠팡이츠는 거래액을 기준으로 총 6구간으로 나눠 최저 2%에서 최고 9.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는 상생안을 제출했다. 단, 배달비를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는 할증비용을 추가로 받겠다는 방침이다.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의 제안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부족한 점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쿠팡이츠의 제안 수준이 배민이 제안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만큼, 최종적으로 양사의 제안 모두 시행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쿠팡이츠에게 배민이 내놓은 상생안 이상의 숫자를 더 내리라고 압박을 넣은 셈이다.
공익위원들은 오는 11일까지 배민과 쿠팡이츠에 다시 한 번 더 상생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수정 제시하라고 최후통첩을 내렸다. 이 위원장은 “11일 배민과 쿠팡이츠가 각각 재검토·수정한 상생안을 가져왔을 때 공익위원들이 상생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된다면 12차 회의를 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상생협의체 전체 활동을 살펴보면 헛물만 킨 것은 아니다. 일부 성과도 있었다. 100일간 11차례에 걸쳐 이뤄진 협의체 논의 끝엔 수수료 인하 외의 3가지 과제에 대해선 상생방안을 도출했다. 먼저 소비자 영수증 표기 개선과 관련해서 입점업체 측은 최초에 소비자가 입점업체의 배달플랫폼 이용부담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이유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을 표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배달플랫폼 3사는 ▲소비자 영수증에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는 항목 이외의 사항을 표기하는 것은 소비자 혼동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입점업체에 대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환급액 등을 결제 당시에는 표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상생방안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소비자 알 권리 차원에서도 소비자에게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항목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러한 공익위원의 설득 끝에 배달플랫폼들은 영수증 하단에 안내 문구를 표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생협의체는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긴 논의 끝에 가장 상세한 안내문구를 제시한 배달의민족의 안내문구를 기준으로 해 소비자 영수증에 상세한 안내문구를 기재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가게에서는 주문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00%), 결제수수료(00%), 배달비(00원)를 서비스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다는 식으로 표기된다.
다만, 입점업체 측은 영수증 표기와 관련된 사항은 수수료와 관련된 상생방안 도출을 조건으로 합의하기로 했고, 배민과 쿠팡이츠의 수수료 관련 상생방안이 시행되면 시행하기로 했다.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도 변경하기로 합의됐다. 그간 입점업체 측은 배민과 쿠팡이츠에 대해 ▲어떤 가격에 음식을 팔지 정하는 입점업체의 자유에 간섭하고, ▲수수료 가격 구조의 차이를 입점업체가 반영하지 못하도록 해 배달플랫폼 간 수수료 인하 경쟁을 막는다는 이유로 입점업체가 특정 플랫폼에서 설정하는 거래조건을 다른 플랫폼과 맞추도록 요구하는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영업방침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배민은 쿠팡이츠가 중단할 경우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쿠팡이츠는 ▲고객에게 가야할 혜택을 입점업체가 가격을 높임으로서 빼앗아가는 어뷰징 행위에 대한 우려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를 이미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협조하는 것을 거부했다.
공익위원은 이에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장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방침을 수정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고, 이러한 방안에 대해 모든 참여자들이 합의했다.
배달기사 위치정보도 공유하기로 합의됐다. 입점업체 측은 ▲배달기사 실시간 위치 정보가 이미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고, ▲배달기사가 도착하는 시점을 정확히 알아야 그에 맞춰 조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최초에 배달기사의 주문 수락 후 소비자에게 배달되는 시점까지의 배달기사 실시간 위치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그간 배달기사 예상도착시간과 거리는 제공돼 왔지만, 부정확하고 신뢰도가 낮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배달플랫폼 측은 ▲음식 픽업 후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시점까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쿠팡이츠는 ▲배달기사 단체의 동의 없이는 이러한 방안을 실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달기사 단체(라이더유니온‧배달플랫폼노동조합) 역시 이러한 방침이 배달기사의 노무를 관리하는 노무관리자가 추가돼 배달기사 과속 위험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상생협의체는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해 ▲약관변경, 배달기사 동의, 배달기사 단체와의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위치 정보 제공을 하기로 하고, ▲배달사고 등의 분쟁 해결을 위해 배달플랫폼이 노력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한편, 정부는 지속가능한 상생기반 마련을 위해 ▲상생방안 후속조치 점검, 입점업체 측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간 상시 소통을 위한 기반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입점업체) 실태조사 개편을 통해 조사대상 확대, 조사항목 추가·수정 등을 추진하는 한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배달플랫폼 맞춤 동반성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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