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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협회 “오픈마켓에 씌워진 이중 규제 덫…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결돼야”

왕진화 기자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최근 국회에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가 법안 제정을 통해 ‘법의 잣대로만 해결 가능하다’는 프레임으로 오픈마켓 규제를 추진하고 있어, 자율규제가 안착되기도 전 글로벌에서 한국 오픈마켓이 고사될까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실장은 8일 서울 시청 더플라자호텔에서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가 주최한 ‘자율규제 패러다임의 성과와 과제’에서 “오픈마켓에 대한 이중 규제의 덫과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해결 방안 모색이 가장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하 실장은 다양한 플랫폼 성격에 맞는 법안 또는 자율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꼭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면, 커머스나 배달, 숙박 등 다양한 플랫폼의 성격에 맞춰 세밀한 법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 실장은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정작 플랫폼 본연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은 도출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플랫폼이 악마 기업으로 살짝 비춰지는 부분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선순환적 역할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배제된 채 플랫폼의 단적인 부분만 부각시켜 어떻게든 규제를 하려는 것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자들도 결국 이익을 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주변에서) 강한 요구들이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하 실장은 이중 규제의 덫과 해외 사업자의 역차별 해결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으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오픈마켓 및 통신판매중개자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 실장은 “입법처인 국회에서 돌아가는 분위기를 파악해보니 야당 쪽에서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무조건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 사실상 오픈마켓 같은 경우 양쪽으로 원투 펀치를 맞을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자율규제가 과연 제대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또 한 번 생기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너무 급하게 제정을 하려다 보니 전방위적으로 아우르다 보면 플랫폼 각자 성격에 맞지 않는 그런 규제법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러다 보면 사실상 국내에 있는 플랫폼 시장이 오히려 글로벌 생태계에서 좀 도태될 수 있는 부분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외 플랫폼의 규제 사각지대에서의 국내시장 유린에 대해 실질적인 대응방안 없이 국내 사업자들만 규제대상에 포함돼, 실질적인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해결방안에 대해 공동논의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달 초이스 데이나 광군제를 실시하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 프로모션 등 한국 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부분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하 실장은 “플랫폼 사업자나 시장이 좀 더 자발적으로 변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며 “너무 급급하게 여론에 밀려 (입법) 정책을 수립하다 보면 오히려 전반적인 큰 숲을 못 보게 되고, 망가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왕진화 기자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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