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연합측 의결권 대리업체가 한미사이언스 로고 무단 사용 논란… 한미사이언스 "법적 대응 검토"
- 주주가 대리업체 직원을 한미사이언스 임직원으로 오해할 가능성 커 법적 조치 검토중
- 관련업계 전문가 및 법조계 "무단 로고사용 등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가능성 있어"
- 3자연합측 법률대리인 세종 "근거없는 주장" 반박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한미사이언스가 오늘 28일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해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표 대결을 벌이게 된 3자연합측이 대리업체에게 한미사이언스 회사로고 등을 무단으로 명함 등에 사용케 해 주주들의 혼동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13일 한미사이언스에 따르면, 최근 3자연합의 의결권 대리업체가 주주들을 방문하며 제공한 인쇄물과 명함(사진)에 자사 로고가 인쇄됐다. 특히 명함의 경우 언뜻 봐서는 한미사이언스 임직원인지 대리업체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다.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3자 연합측의 의결권 대리를 맡고 있는 J사는 자사 명함에서 한미사이언스(주)사명을 크게 부각하고 있어 한미사이언스 임직원이거나 현 경영진을 지지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게 했다.
하단에 한미사이언스(주) 최대주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라는 표현을 썼지만 현 경영진의 의결권 권유를 대리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 회사측의 입장이다.
또 다른 의결권 대리를 맡고 있는 C사 담당 팀장의 명함도 한미사이언스 기업로고를 크게 강조했으며 하단에 한미사이언스(주)최대주주라고만 표기했다. 이 역시 명함만 봐서는 어느 쪽을 지지하는 지 쉽게 분간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면서 한미사이언스 소액주주 중 일부는 '별 다른 안내문이나 설명 없이 명함만 주고 갔다', '한미사이언스 현 경영진을 지지하라는 것인지 3자 연합을 지지하라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의견들이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이는 주주들의 공정한 의결권 행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와 관련업계 일각에선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앞서 지난 2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명함과 안내문 사칭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고려아연 주주들 사이에서 영풍 측이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명함과 안내문이 고려아연 측의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해 논란이 적지 않았다 .
당시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임받는 업체들의 명함에서도 고려아연 주식회사가 명함 왼쪽에 크게 강조돼고 영풍 측이라는 '최대주주 주식회사 영풍' 보다 크게 부각된 것이 문제가 됐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3자연합측과 이들의 의결권 대리업체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 법 위반 소지에 대한 정밀 검토에 들어갔다”며 “일련의 행위들에 위법성이 확인되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회사와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논란에 대해,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 3인연합(신동국 회장, 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입장문을 내고 "한미사이언스 및 형제 측이 3인연합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과정에서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견됐다고 발표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3인연합 측이야 말로 형제 측과 오인되길 원치 않는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은 한미사이언스 측의 지적과 관련해 “이미 공시까지 이뤄진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 관련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 과정에서, 명함 내 회사 로고를 삽입한 것에 법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며 “명함 실물을 보면 주주가 권유업체 직원을 한미사이언스 임직원으로 오인할 우려도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한미사이언스 측의 보도자료에 첨부된 사진의 경우 명함의 상당 부분이 가림처리 되어 있는데, 3인연합의 의결권 대리업체가 사용한 명함은 ‘최대주주 의결권 위임 권유 대리인 ㈜OOO’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세종측은 법조계 전문가의 의견을 근거로,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대상회사의 로고를 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권유업체가 한미사이언스 직원을 사칭했거나 명함에 3인연합 측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성을 논할 일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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