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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패머가 문제인데 문자사업자에 불똥? "의무이행 강화 차원"

김보민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방지 종합대책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방지 종합대책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정부가 불법스팸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유명기업을 사칭한 피싱 문자가 발송되며 사용자 불만이 쏟아진 가운데, 불법스팸을 방치한 이동통신사와 문자사업자에 경제적 제재로 책임을 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각에서는 근본 원인인 '스패머(Spammer)'가 아닌 사업자에 불똥이 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불법 스패머에 대한 감시체계를 이어가되, 사용자 보호 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식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다. 관계 부처와 기관 간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불법스팸 전 단계에서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불법스팸 수신 차단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등 5개 추진전략과 12개 세부 과제가 포함됐다.

이번 대책에서 주목을 받은 전략은 과징금 부과에 대한 내용이 담긴 '부당이익 환수'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하거나 방치한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 및 재판매사를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법 차원에서 사업자 의무를 구체화하고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올 상반기 불법스팸 75%가 대량문자 서비스발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 긴급점검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문자사업자가 불법스팸 차단 의무를 해태하고 전화번호 위·변조 방지 의무를 위반해 불법스팸 차단 체계가 정상 작동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위법 행위를 이어가는 문자재판매사를 대상으로는 '시장 퇴출'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대량 문자 전송자격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문제가 이어지면 영업 정지와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 기준을 마련해 시장 퇴출 조치를 취한다는 구상이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자재판매사의 경우 영세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과태료를 비롯해 경제적 제재를 해도 (효과가) 작동하지 못했다"며 "시장 퇴출 등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스패머 근절이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직무대행은 "(불법스팸이라는) 위법을 용이하게 한 부분에 대해 과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타당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효율성 측면에서 문자사업자들이 주의를 기울여 준다면 (위협) 수를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사업자 차원에서 불법스팸 대책을 강화한다면, 관련 사고 건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7월까지 실시한 긴급 점검 이후 불법스팸 신고는 감소세를 보였다. 의무 위반 사업자를 적발해 처벌한 뒤 강화 조치를 취한 게 영향을 끼쳤다는 취지다. 상반기 스팸신고는 2억건을 기록했고, 6월에만 역대 최대치인 4700만건이 접수되다 7월 3만건대로 줄어들었다.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 기준과 액수는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김 직무대행은 "매출액은 물론 다른 기준을 가지고 관계부처, 민간 사업자들과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불법 스패머에 대한 감시체계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김 직무대행은 "불법스패머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기본 전제로 가져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해 불법스팸 대응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스팸 관련 업무의 경우 방통위,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경찰청에서 분담하고 있는 만큼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민관 불법스팸 상설협의체를 12월 중 구성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류 실장은 "불법스팸 등 디지털 기반 범죄가 고도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디지털민생지원추진단을 운영해 불편과 피해를 야기하는 디지털 역기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민 기자
kimbm@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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