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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과서 지위 확보 호소 나선 관련업계…"교육격차 막아야"

오병훈 기자
13일 AI 교과서 출판 기업들이 ‘AI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유지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현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13일 AI 교과서 출판 기업들이 ‘AI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유지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현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AI 디지털 교과서(AIDT, 이하 AI 교과서) 출판사들이 AI 교과서에 대한 법적 지위를 안정적으로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AI 교과서를 두고 정부와 야당이 각을 세우는 상황 속, AI 교과서가 당초 정부 계획대로 올해 중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3일 AI 교과서 출판사인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와이비엠, 구름,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에누마코리아 등 6개 기업은 10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AI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유지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지난달 26일 야당에서는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을 본회의에 상정 및 의결한 바 있다. AI 교과서가 성급한 정책 도입에 앞서 단계적으로 현장에서 효과를 검증한 뒤 정착시키자는 취지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자료로 규정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되, 전면 도입은 1년 유예하자는 입장이다.

박정과 천재교과서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한 기업들 입장을 전했다. 박 대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 자료’로 격하시켜, 민관 신뢰를 바탕으로 2년에 걸쳐 진행해 온 일련 개발 과정이 모두 무위로 돌아갈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는 결국 교사·학생·학부모를 비롯해 교육이라는 커다란 고리로 연결된 교육 주체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고,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규정되면, 각 시도 교육청의 입장이나 학교 예산, 기술적 인프라, 교사의 선택에 따라 AI 교과서 도입 여부가 달라진다”며 “결과적으로 예산, 인프라, 교사의 선택에 따라 디지털 학습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간 교육적 격차, 즉 디지털 맞춤 학습 기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I 교과서 출판사들은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규정될 경우 품질 관리에도 구멍이 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교과용 도서로서 AI 교과서는 국가 표준을 따르게 되고 엄격한 검정 절차를 거치게 돼 품질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교육자료로서 AI 교과서는 품질 관리 기준이나 보급 기준이 개별 학교나 발행사에 맡겨지기 때문에 질적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곧 교육 격차가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2년 간 AI 교과서에 투자한 비용과 시간 등에 대한 영업비용 회수 방법이 불투명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타격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대표는 “AI 교과서를 위해 채용된 인원들 고용 유지 문제도 심각하다”며 “발행사와 에듀테크 업체들은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위해 업체마다 다양한 분야 전문인력을 많이 투입했고, 서비스의 유지, 보수, 운영에 필요한 인력까지 확보한 상태이며, 지금도 현장 적합성 검토를 바탕으로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AI 교과서가 이대로 교과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잃고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발행사 및 에듀테크 업체들은 개발비 회수는 물론 인력 유지조차 어려운 처지에 놓여 고용 유지 문제가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을 주최한 7개 기업들은 교육부 측에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 전면 백지화 ▲AI 교과서 정책 원안대로 학교 현장에 도입 ▲AI 교과서 개발과 도입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학교 현장 혼란 최소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마지막으로 박 대표는 “AI 교과서 개발에 참여한 우리 발행사는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지금껏 그래왔듯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뒷받침한다는 생각으로 AI 교과서의 품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오병훈 기자
digim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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