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직무복귀' 이진숙 "헌재 기각 의미, 2인 체제 적법하다는 것"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헌법재판소에서는 세 가지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각하냐 기각이냐 인용이냐. 그리고 그것이 갖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와 같이 말했다. 헌재에서 탄핵소추를 기각한 만큼, 2인 체제에서 결정한 직무가 적법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8인의 재판관이 4대4 의견으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최종 기각됐다.
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법에 따라 탄핵 인용에 필요한 6인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2인 의결이 합법이라고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기각 판단을 내린 김형두 재판관은 2인 의결이 위법하지만 파면할 정도가 아니며, 국회가 탄핵으로 견제라는 목적을 어느 정도 구현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냈다"는 공동 성명을 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헌재의 기각 판단이 적법성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오후 청사에 복귀한 이 위원장은 간부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지상파 재허가·재승인 및 빅테크 과징금 부과 사안 외에도 산적한 현안들을 순서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 취재진과의 일문일답.
Q. 헌재 판결 후 야당에서 '탄핵 인용에 필요한 6인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2인 의결이 합법이라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2인으로 관련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밝혔는 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그것은 야당 의견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세 가지 결정이 있지 않나. 각하냐 기각이냐 인용이냐다. 그리고 그것이 갖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 오늘 헌법재판소 판결 심판 결과는 기각이었는데, 이는 2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저는 이 판결 결과 등 앞으로도 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Q. 오늘 오후 3시에 진행한 간부회의의 안건은 무엇이었나.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계획인가.
A: 오늘부터 당장 직무를 시작했다. 그동안 처리돼야 될 것이 못 되고 있었는 지에 대해 보고 받았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할 예정이다. 그것은 처리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
Q. 세부적인 업무는 조율을 하겠지만 출근길에 특별히 두 가지(지상파재허가·재승인 및 빅테크 과징금 부과 등)를 검토한다고 했다. 관련 사항은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눴나.
A: 직무에 복귀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통위 업무에서도 나름대로 중요성을 따지면 조금 더 중요하거나 시급한 문제가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중요성에 있어서 뒷부분으로 밀리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중요성을 떠나 국민의 삶과 관련해서는 순서를 따질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이슈로 이야기했던 부분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문제를 언급을 했었고, 해외 대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을 말했었는데 그것은 준비되는 대로 절차를 밟겠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방통위 업무가 있는데, 그동안 밀렸던 부분들을 순서대로 처리하겠다.
Q. 오랜만에 방통위에 복귀했는데 분위기가 어떻다고 느꼈나.
A: 잘 아시는 대로 나라에 큰 변동이 생겼다. 그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을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없을 텐데 제가 그럼에도 간부들에게 강조를 했던 부분은 공무원은 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에 각자 맡은 직분에 충실하게 일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방통위 간부와 직원들이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Q.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이동통신사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해 제재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미 방통위에서 수백억 과징금을 내렸던 건을 조 단위로 내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이 부분이 실행되면 위원장이 복귀했음에도 방통위가 허수아비 조직이란 비판을 들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A: 공정위와 관련해서는 간부회의에서 이야기가 없었다. 그 부분은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
Q. 2인 체제에서 내렸던 방문진·KBS 이사 선임 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헌재에서 내린 기각 결정이 해당 소송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나.
A: 그건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헌재에서의 판결은 인용, 기각, 각하 세 가지다. 그리고 제 건에 대해서는 기각이 됐다. 저는 그 부분을 2인 체제의 적법성이 인정받았다고 해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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