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홈플러스 “대형마트 임대주에게 임대료 인하 요구? 사실 아냐”

왕진화 기자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다만 회생절차 신청과 상관없이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등 모든 채널 영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2025.3.4[ⓒ연합뉴스]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다만 회생절차 신청과 상관없이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등 모든 채널 영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2025.3.4[ⓒ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홈플러스가 ‘회계법인을 통해 대형마트 임대주들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홈플러스는 24일 미디어 브리핑에서 회계법인을 통해 대형마트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반박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지급일이 도래한 대형마트 임대료에 대한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임대주들의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주들의 불안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홈플러스 자문사인 회계법인을 통해 향후 진행절차 등에 대해 임대주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곧 임대주들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 상세하게 현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기준 홈플러스 총 상거래채권 지급액은 4857억원이다.

홈플러스 측은 “상거래채권은 변제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속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왕진화 기자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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