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우리은행이 오는 28일부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지역 유주택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출 신청 시점에 주민등록등본상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유하던 1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신규 주담대를 신청할 수 있다.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매도 주택 잔금일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
지난달 21일 우리은행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로 제한했던 유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주택구입 목적의 신규 주담대 취급을 재개한 바 있다. 그러나 다시 이를 조이게 된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특정지역의 주택가격 단기 급등이 예상된다"며 "리스크 관리와 투기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해 이 같은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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